
김해시의회…'김해시 갑질행위 근절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김해시의회가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해 김해시갑질행위 근절 피해자 지원조례 등을 제정한다. 임시회에서는 '김해시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을 포함한 의원발의 7건과 조례(규칙)안 10건, 동의안 3건, 보고안 2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임시회 첫날인 21일에는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는 배현주 의원은 '김해시 예산, 이제 기후를 고려할 때'를, 박은희 의원은 '김해 생림 마사... [박석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