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생도 근로자’…중노위 “아니란 서명 받았어도 안 돼”
채용 과정을 거쳐 직무교육을 받던 교육생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확인서에 서명했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교육생을 구두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된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앞서 서울지노위가 인정한 부당해고에 대해 업체가 제기한 재심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지난해 판정을 보면 서울지노위는 한 데이터라벨링 서비스 회사에서 교육생으로 일하다 해고된 A씨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서울지노위는 “근로자...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