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17명 사상자 발생’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 유죄 확정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불법 재하청사 관계자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사고 발생 4년2개월 만이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51)씨는 징역 2년6개월, 하청 업체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32)씨는 징역 2년,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 [이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