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7월31일까지 3개월간
신광영 기자 =전북경찰청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약류 폐해에 대한 전북 도민 홍보와 투약자의 치료·재활,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서다. 자수기간은 5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이다. 자수대상은 마약류 투약자와 제공·수수 행위자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고 가능하다. 가족이나 보호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 한다. 자수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 치료보호 또는 형사 처분 시 참작자료로 활용한다. 사안에 따라 불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