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vs 대검 “적법한 기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이 23일 불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필요성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미애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이어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