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공항에 발 묶인 비행기…진에어, 운항 허가·손해배상 소송
진에어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한 달 반 동안 무안국제공항에 발이 묶인 자사 여객기를 이동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공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5일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운항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진에어의 B737-800 여객기(HL8012)는 제주항공 사고 당일인 지난해 12월29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 오전 8시54분쯤 무안공항에 착륙한 뒤 이날까... [조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