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팔팔, 비아그라 상표권 침해 소송 판결 결과는?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이 비아그라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18일 화이자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침해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화이자 측은 비아그라와 팔팔이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푸른색을 지니고 있어 유사하다고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한미약품은 두 제품의 디자인의 특성이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1심에서는 전문의약품인 두 제품의 디자인을 혼동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 [송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