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다자녀가정 혜택에 2자녀도 지원
전북 정읍시가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저출산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9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다자녀 지원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또한 정읍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97회 본회의에서 다자녀 감면 혜택 관련 6개 조례의‘다자녀가정’기준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해 다자녀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