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하며 회사 파일 4000개 삭제한 직원, 벌금형
퇴사하면서 회사의 업무용 파일 4000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씨에게 이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년 4월 퇴사하면서 회사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