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떠드는 학생 야단친 초등교사, 항소심도 무죄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쳤다가 법정에 서게 된 초등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사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