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기, 정산금 소송 승소…法 “후크엔터, 5억8000만원 추가 지급하라”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가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낸 소송에서 되레 이승기에게 돈을 더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후크는 이승기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나머지 초록뱀의 보수 청구 및 반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지난 4일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 측 각 50%씩 부담...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