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거팩 어린이 음료 ‘블러드 쪽쪽’, 세균수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
링거팩에 담긴 제주감귤음료 ‘블러드 쪽쪽’이 세균 수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됐다. 또 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인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는 최근 지역축제와 놀이공원,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학에프엔비가 소분해 판매한 ‘블러드 쪽쪽’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