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검사 없이 요양급여 거짓 청구…6억 넘게 챙겨
# A의료기관은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환자가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실제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술료를 급여비용으로 받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36개월간 총 3552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에 정부는 부당이득금 회수, 업무 정지 85일,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 고발 등을 취했다. 보건복지부가 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되는 의료...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