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 지속가능성 확실하지만 ‘1년 계약직’
노상우 기자 =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해당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는 유사 복지사업과 다르게 1년 계약직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1인 노인가구의 증가와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됐다. 사업대상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어르신이다. 사업목적은 장기요양 전 단계의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 노후의 삶 향상과 상태악화방지, ...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