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준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상우 기자 =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17년 8월 수립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와 보장수준은 지속 확대했다. 총 수급자는 2013년 135만명에서 올해 6월기준 203만명...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