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서받지 못했다”…황의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축구선수 황의조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정신적 충격이 컸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사생활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은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교육도 함께 명령했다. 이용제 판사는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이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