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 광역지자체로 이관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 행사해 온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마리나업에 대한 등록 및 관리 권한이 1일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됐다. 현재 전남도내에는 총 56개소의 마리나 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지방해양수산청이 수행하던 마리나업 관련 행정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남도는 관할지역 마리나업에 ...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