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 개인정원 가꾸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전남 신안군은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 속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개인정원을 가꾸는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33㎡(10평) 이상 정원을 가꾸는 가구는 월 상하수도요금의 20%, 66㎡(20평) 이상은 30%의 요금을 감면 받는다. 현재까지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받는 개인정원 등록자는 129명이다. 신안군은 개인정원 등록 신청을 각 읍·면에서 상시 접수하고 있다. 신안군은 ‘1섬 1정원’, ‘사계절 꽃피는 섬’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녹색공간을 조성하...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