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길 열리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등 각종 안전 문제 유발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나광국(무안2, 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이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거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정비계획수립,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시‧도지사는 철거명령, 안전조치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