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2/11/kuk20250211000162.300x169.0.jpg)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안정적 사회 정착과 독립적 삶 지원 기대”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시작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자립지원 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자립... [홍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