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임산부·기증자 위한 주차구역·요금 감면 제도 시행
대구시는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배려하는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1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공공청사 내 가족배려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공공기관 주차장에는 임산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자,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동반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동반자를 위한 ‘가족배려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준은 주차면 50면 이상 100면 미만은 1면 이상, 100면 이상... [최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