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주택 피해·상담 지원센터 설치…전세사기·지주택 피해자 지원
울산시가 전세사기와 지역주택조합 피해 등으로 법적·행정적 곤경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법률상담 창구를 본격 가동했다. 시는 1일 시청 제1별관 4층에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복잡한 주택 분쟁 구조 속에서 제도 이해 부족으로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몇 년 새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사업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법적 구제 절차에 익숙하지 ... [손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