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부터 의대교수 사직 효력…의료계 내홍 해결 관건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면서 실질적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전공의와 의료계 단체 간 내홍으로 통일된 의견이 모이지 않아 의과대학 증원 해결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했던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실제 병원을 떠날 수 있다며 정부에게 대화의 장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 즉 대학들이 교수...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