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덕근 “체코원전 계약 잠시 지연될 뿐…프랑스 입찰서와 질적 차이 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 체결이 체코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데 대해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며, 계약이 무산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계약 체결이 단순히 시간 낭비에 그치지 않고 한국 원자력 산업계의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