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SKT 해지 위약금, 연말까지 전액 면제…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 면제해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의 침해 사고와 관련해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를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1일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 침해 사고와 관련한 위약금과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사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SK텔레콤 침해 사고 후속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