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독이 졸피뎀의 분실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아 업무정지 1개월(2015.02.16 ~ 2015.03.15), 과징금 2160만원,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 폭탄을 맞았다.
이번 행정처분은 졸피뎀을 분실했음에도 신고를 늦게 함으로 인해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kioo@kukimedia.co.kr
이번 행정처분은 졸피뎀을 분실했음에도 신고를 늦게 함으로 인해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kioo@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