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등 3개 제약사 리베이트로 '경고'받아

아스트라제네카 등 3개 제약사 리베이트로 '경고'받아

기사승인 2015-12-10 15:33:55

리베이트 약제 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후 첫 행정처분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안국약품, 종근당 등 3개 제약사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3개 제약사(3개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14.7.2) 후 첫 행정처분(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K대학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여 통보한 바 있으며, 같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이레사정’에 대해 2012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370만85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안국약품은 ‘그랑파제에프정’에 대해 2014년 10월 100만원의 부당금액을 제공했다. 종근당은 ‘리포덱스정 450mg’에 대해 2014년 10월 70만원의 부당금액을 제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K대학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 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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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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