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연재 순서]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관자의 연명의료결정 법안 무엇이 담겼나
② 연명의료결정은 어떻게?
③ 여전히 남는 연명의료결정 논란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전인적인 돌봄이 필요한 말기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돌봄서비스가 호스피스완화의료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다. 임종기 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안녕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갖게 됐다.”-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번 법안은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의, 응급의료와 만성질환에 대해 ‘연명의료’라는 개념에 포함시켜 이러한 질환에 대한 치료중단, 위험한 추정 및 대리판단의 허용 등으로 사실상의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위험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의 제도화에 대해 반대한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말기암이나 중증질환으로 인해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받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연명의료결정 또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하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 의료계는 이번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종교계 등에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의학계 환영…환자의 의미있는 여생에 집중할 수 있어
의학계 등 의료계는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 쿠키뉴스가 보낸 취재요청 및 질의서를 통해 “학회의 공식 입장은 환영”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화 의미에 대해 학회 측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받은 것이라면서 “환자 자신의 의미있는 여생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으로 국민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임종기 환자에서의 연명의료 중단의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본다. 임종기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자신의 의견이 보다 중요해지고, 보다 이른 시기에 환자와 의료진이 연명의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고 의미를 부였다.
이어 학회 측은 암 이외 질환인 만성 말기환자가 포함된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학회 측은 “암 환자 이외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변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암 이외의 만성 말기 질환도 포함됐다. 그동안 만성 말기 질환은 임종 때까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논쟁이 돼 왔었다. 비암성 질환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교계 등 환자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반면 종교계 등은 이번 법안 의결 전에 더 많은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며 법안 제도화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연구소와 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등 개념 정의에 문제가 있고 법안에서 규정하는 연명의료결정이 본인의 결정이 아닌 대리동의를 허용하는 것은 노령이나 질병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접 관계가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번 법안을 발의 또는 의결하기 전 충분한 재검토와 심의, 관계자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지난 18년간 연명의료에 대해 꾸준히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사회적협의체, 2013년 국가생명윤리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수많은 논의를 거치고 수차례 공청회가 있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있었다. 그리고 2013년 국생위 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졌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부 종교계에서 지적하는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정의 문제나 연명의료 중단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종과정 환자 정의와 관련해 “이미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전신의 장기 기능이 저하되어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임종과정은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는 것이 중환자실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 범위에 확대의 경우 복지부는 “외국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말기환자,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등이 연명의료 중단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 범위를 매우 좁혀 임종과정에 접어든 환자만으로 국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명의료결정’에도 찬반 엇갈려
이번 법안의 핵심인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해서도 의학계와 종교계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측은 연명의료결정의 법제화에 대해 “명시적인 연명의료 중단의 의사를 표현한 임종기 환자는 자신이 의사결정능력이 없어진 상태에 들어가더라도 항암치료, 투석, 수혈 등 특수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받고 있는 특수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때 통증조절, 소화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수분공급, 산소공급 등은 유지가 된다. 임종기 환자에게 국한해 자신이 무의미한 특수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을 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선택의 권리를 보장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법안의 내용은 연명의료결정시 의사 2인에 대한 임종여부 판단과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등의 세부 조항의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족의 범위나 의사들의 의견일치 여부 등 해결해야하는 문제들도 보이지만 의료시스템 상 가능하도록 다양한 의료현장의 경우를 고려한 시스템적으로 보완은 필요하다”는 학회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연명의료결정 시 필요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정부에서는 한 부서가 아닌 관련 부서와 전문가가 모두 참여 가능한 TFT를 독립적으로 운영해, 지속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세부 기준을 잘 만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면 법안에서 언급이 안 된 대리인에 대한 인정이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은 “이 법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본인 의사가 아닌 의사, 가족, 의료윤리위원회 등 제3자가 본인의 생명을 유지 또는 중단하는 결정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우려하였던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해 생명유지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현대 의료의 진료행위 중단 결정을 가족, 의사, 위원회 등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내릴 수 있도록 해 그야말로 일종의 ‘안락사’를 제도화하는 위험천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협회는 ‘임종과정’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판단도 결국 의사와 가족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게되고, 의료시술 중단 권한을 제3자에게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와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과 관련해서도 연구소와 협회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조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현재 얼마든지 자유롭게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여러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적시에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고, 환자나 가족들을 더 어렵게 하고 사회적 비용을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불필요한 규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활성화 적극 나서야
이번 법안에 포함된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의학계와 종교계 모두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정착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우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이번 법안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종합계획수립, 국가호스피스위원회, 호스피스날을 명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와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석했다. 학회 측은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는 환자 고통 완화와 가족의 부담 경감 등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만큰, 국가사회경제적 비용 감소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착을 위해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 등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을 통해 서비스가 단절됨 없이 제공되도록 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로 해결 될 수 없는 부분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지정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전문적인 교육으로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정하고,질관리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타당하게 진행할 기관이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학회 측은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등 관련 학과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의무 교육 강의를 개설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권장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현실에서 완화의료가 마약류의 진통제를 과다 투여하는 등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면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는 의과대학이나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에 의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시행)되어 먼저 유효성과 안전성을 가진 진료지침이 마련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기관은 “사회·문화적인 태도와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하고, 시범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해 그 효과와 여론을 확인해 중하게 지원하거나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좋다”며 “우리나라 전체 의료서비스 내용과 전달체계를 검토해 점진적으로, 연구와 조사를 통한 증거에 기반해 시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연명의료결정,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와 관련 의학계와 종교계 등의 입장 차가 존재하는 만큼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송병기 기자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관자의 연명의료결정 법안 무엇이 담겼나
② 연명의료결정은 어떻게?
③ 여전히 남는 연명의료결정 논란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전인적인 돌봄이 필요한 말기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돌봄서비스가 호스피스완화의료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다. 임종기 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안녕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갖게 됐다.”-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번 법안은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의, 응급의료와 만성질환에 대해 ‘연명의료’라는 개념에 포함시켜 이러한 질환에 대한 치료중단, 위험한 추정 및 대리판단의 허용 등으로 사실상의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위험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의 제도화에 대해 반대한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말기암이나 중증질환으로 인해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받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연명의료결정 또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하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 의료계는 이번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종교계 등에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의학계 환영…환자의 의미있는 여생에 집중할 수 있어
의학계 등 의료계는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 쿠키뉴스가 보낸 취재요청 및 질의서를 통해 “학회의 공식 입장은 환영”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화 의미에 대해 학회 측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받은 것이라면서 “환자 자신의 의미있는 여생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으로 국민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임종기 환자에서의 연명의료 중단의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본다. 임종기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자신의 의견이 보다 중요해지고, 보다 이른 시기에 환자와 의료진이 연명의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고 의미를 부였다.
이어 학회 측은 암 이외 질환인 만성 말기환자가 포함된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학회 측은 “암 환자 이외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변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암 이외의 만성 말기 질환도 포함됐다. 그동안 만성 말기 질환은 임종 때까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논쟁이 돼 왔었다. 비암성 질환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교계 등 환자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반면 종교계 등은 이번 법안 의결 전에 더 많은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며 법안 제도화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연구소와 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등 개념 정의에 문제가 있고 법안에서 규정하는 연명의료결정이 본인의 결정이 아닌 대리동의를 허용하는 것은 노령이나 질병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접 관계가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번 법안을 발의 또는 의결하기 전 충분한 재검토와 심의, 관계자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지난 18년간 연명의료에 대해 꾸준히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사회적협의체, 2013년 국가생명윤리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수많은 논의를 거치고 수차례 공청회가 있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있었다. 그리고 2013년 국생위 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졌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부 종교계에서 지적하는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정의 문제나 연명의료 중단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종과정 환자 정의와 관련해 “이미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전신의 장기 기능이 저하되어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임종과정은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는 것이 중환자실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 범위에 확대의 경우 복지부는 “외국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말기환자,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 등이 연명의료 중단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 범위를 매우 좁혀 임종과정에 접어든 환자만으로 국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명의료결정’에도 찬반 엇갈려
이번 법안의 핵심인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해서도 의학계와 종교계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측은 연명의료결정의 법제화에 대해 “명시적인 연명의료 중단의 의사를 표현한 임종기 환자는 자신이 의사결정능력이 없어진 상태에 들어가더라도 항암치료, 투석, 수혈 등 특수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받고 있는 특수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때 통증조절, 소화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수분공급, 산소공급 등은 유지가 된다. 임종기 환자에게 국한해 자신이 무의미한 특수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을 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선택의 권리를 보장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법안의 내용은 연명의료결정시 의사 2인에 대한 임종여부 판단과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등의 세부 조항의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족의 범위나 의사들의 의견일치 여부 등 해결해야하는 문제들도 보이지만 의료시스템 상 가능하도록 다양한 의료현장의 경우를 고려한 시스템적으로 보완은 필요하다”는 학회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연명의료결정 시 필요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정부에서는 한 부서가 아닌 관련 부서와 전문가가 모두 참여 가능한 TFT를 독립적으로 운영해, 지속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세부 기준을 잘 만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면 법안에서 언급이 안 된 대리인에 대한 인정이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은 “이 법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본인 의사가 아닌 의사, 가족, 의료윤리위원회 등 제3자가 본인의 생명을 유지 또는 중단하는 결정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우려하였던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해 생명유지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현대 의료의 진료행위 중단 결정을 가족, 의사, 위원회 등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내릴 수 있도록 해 그야말로 일종의 ‘안락사’를 제도화하는 위험천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협회는 ‘임종과정’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판단도 결국 의사와 가족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게되고, 의료시술 중단 권한을 제3자에게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와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과 관련해서도 연구소와 협회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조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현재 얼마든지 자유롭게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여러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적시에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고, 환자나 가족들을 더 어렵게 하고 사회적 비용을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불필요한 규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활성화 적극 나서야
이번 법안에 포함된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의학계와 종교계 모두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정착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우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이번 법안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종합계획수립, 국가호스피스위원회, 호스피스날을 명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와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석했다. 학회 측은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는 환자 고통 완화와 가족의 부담 경감 등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만큰, 국가사회경제적 비용 감소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착을 위해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 등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을 통해 서비스가 단절됨 없이 제공되도록 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로 해결 될 수 없는 부분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지정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전문적인 교육으로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정하고,질관리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타당하게 진행할 기관이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학회 측은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등 관련 학과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의무 교육 강의를 개설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권장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현실에서 완화의료가 마약류의 진통제를 과다 투여하는 등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면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는 의과대학이나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에 의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시행)되어 먼저 유효성과 안전성을 가진 진료지침이 마련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기관은 “사회·문화적인 태도와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하고, 시범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해 그 효과와 여론을 확인해 중하게 지원하거나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좋다”며 “우리나라 전체 의료서비스 내용과 전달체계를 검토해 점진적으로, 연구와 조사를 통한 증거에 기반해 시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연명의료결정,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와 관련 의학계와 종교계 등의 입장 차가 존재하는 만큼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송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