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유방초음파 보험급여 포함, 내년부터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추진

자동유방초음파 보험급여 포함, 내년부터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추진

기사승인 2015-12-20 11:36: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자동유방초음파 검사와 뇌전증 약제의 치료반응 모니터링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수가 신설’을 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18일 23차 회의를 열고 이러하 내용의 ‘신의료기술 등재관련 상대가치 점수 개정’ 등을 의결하고, ‘의뢰·회송 수가 시범적용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 신의료기술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뇌전증 약제의 치료반응 모니터링 검사’와 ‘초음파를 이용해 자동으로 유방전체를 스캔하는 자동유방초음파’ 2항목이다.
뇌전증 약제 치료반응 모니터링 검사는 레비티라세탐, 토피라메이트, 옥스카르바제핀, 라모트리진의 정량검사(확대 크로마토그라피법)이다.

건강보험급여가 결정된 2항목은 내년 1월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이날 건정심에서는 ‘7개 질병군 및 완화의료 관련 상대가치 점수 등 개정’이 논의됐다.

우선 건정심은 내년 1월 적용되는 행위 환산지수, 약제·치료재료 상한금액 변화 및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관련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용을 반영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내년 16년 1월 적용되는 환산지수를 반영해 완화의료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의결 내용도 내년 1월 고시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의뢰·회송 수가 시범적용 계획’을 보고 받고 내년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국내 의료체계에서 진료 의뢰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회송은 사실상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수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2016년도 선택진료비 개편’과 함께 추진할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수가 신설’을 준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힌다.

시범사업은 일부 협력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뢰·회송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의뢰·회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시범적용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내년 초부터 시범적용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진료협력수가’ 신설 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 8월 경 건정심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적용을 통해 적절한 진료 의뢰 및 회송 기준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수가가 적용된다”면 “병원 간 진료 협력이 활성화 되어 환자들이 좀 더 적절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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