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임신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진료 가이드 배포

여성·임신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진료 가이드 배포

기사승인 2016-02-03 10:17:55
"질병관리본부, 대한산부인과학회 공동 제작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보건당국이 지카바이러스 확산과 관련 여성과 임신부들을 위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는 3일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과 관련한 임신부 등 여성들에 대한 감염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임신 중 지카바이러스 감염과 태아의 선천성 이상, 특히 소두증 발생과의 관련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밝혀진 결과들을 근거로 일선 산부인과에서 임신부 및 가임기 여성들의 지카바이러스 관련 진료 및 상담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민과 관이 협력해 ‘임신부 및 가임여성을 위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에는 질병관리본부가 기존에 안내한 임신부의 행동 수칙과 함께 산부인과에서 가임여성, 임신부를 진료할 때 흔히 접하는 문의 상담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가임기 여성
▲가임기 여성이 유행지역을 여행한 경우, 임신은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
▲지카바이러스는 감염자의 혈액 속에 약 1주일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추후 임신 시 태아의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지는 않음

◇임신부의 경우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 여행한 임신부가 2주내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신부 혈액으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 양성인 경우 태아초음파(소두증 또는 뇌내 석회화 여부확인), 양수검사
* 음성인 경우 태아초음파(이상소견 발견 시 양수검사)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 여행한 임신부가 2주내 증상이 없는 경우, 혈청 검사는 권고 되지 않으나 태아초음파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임신부 바이러스검사 및 양수검사 실시
* 음성인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초음파검사를 시행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번 지침을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 지침을 기본으로 임신부 등 여성들이 지카바이러스에 대해 염려하는 부분들은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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