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료분쟁 강제개시법 못 막으면 재개정 추진

의사협회, 의료분쟁 강제개시법 못 막으면 재개정 추진

기사승인 2016-02-22 09:21:55

“뒷북치는 의료분쟁법 토론회 보다 대책 시급” 성토하는 회원들과 다른 시각 보여
헌법소원 가능여부 묻는 소극적인 추무진 의협회장에 회원들은 더 참담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가는데 통과가 다된 거 아닌가. 이 자리에서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지난 20일 의사협회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 토론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때늦은 토론회의 개최에 대해 의사협회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경기 지역의 A회원은 “이제 법사위 올라가는데 통고 다된거 아닌가. 오늘 여기서 문제점을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잇나. 의사협회가 답답한 것이 토론회를 하려면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갔을 때 해야지 뒷북이다”라며 “지금은 대처방안을 논의해야하는데 전혀 안돼 안타까워. 의협은 이런 악법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지금 토론회는 포인트가 안 맞는 듯하다.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동의한다. 각계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미리 만들지 못한데는 죄송하다. 하지만 이슈화 될까봐 못했다. 협회에 힘이 있었다면 했겠지만 여론을 이길 힘이 없다”며 “그렇지만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도 현재 법사위에 묶여있다. 반드시 통과되는 것이 아닌 만큼 희망을 갖고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은 이러한 강 부회장은 대답에 “이슈화 부담에 조용히 했다고 하는데 원격의료, 비급여, 강제개시까지 물밑에서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슈가 있을 때 이슈가 되면 불리해지니까 바라만 봐야하나”라며 “원격의료도 엄청 떠들어야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는 항사 의사에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바꾸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 문제도 이슈화해 방어진료, 음성화 등을 홍보했다면 통과 안됐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강이 든다. 너무 쉽게 복지위에서 통과된 면이 있는데 내가 대의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의협 집행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질까봐 안하는 것이 문제이다.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산부인과 의사인 또 다른 회원은 “산과의 경우 강제 개시되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의료사고가 아니어도 매도될 가능성이 높은데 의협에서 강력히 막아줬으면 한다”라며 “의료분쟁 때문에 수억에서 수십억을 배상한다. 분만해서 운영하기 힘들것이고, 강제 개시되면 또 수시로 불려나갈 수밖에 없어 병의원 운영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협이 분쟁조정원 초기에 감정단, 조정단에 참여하는데 절대 반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참여할꺼면 의료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 법사위에서 통과 안될꺼라 생각하지만 만에라도 의협이 못 막으면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조치를 부탁한다”라고 걱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강 부회장은 “조정·감정위원 참여는 현 상황에서 적정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각 직역과 상의하겠다”라며 “강제개시 법안이 법사위의 합리적 판단으로 지연을 기대하지만 여론이 개입하 국회 판단이 흐려진다면 개정에 나설 것이다. 이후에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강제개시가 되더라도 회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추무진 의사협회장이 강제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여부를 참석한 법률전문가에게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추 회장은 “강제조항이 위헌요소가 있다면 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말씀 부탁드린다”라고 질의하자 유화진 변호사(법무법인 여명) “개인적으로 불합리함이 있지만 헌소 제기에서 위헌결정은 힘들듯하다”라고 대답했으며,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단국대 교수)도 “위헌성 있다 해도 헌소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생각이다. 헌재가 국민정서를 반영하고, 정치적 판단이 많다. 국민 등 여론 설득이 중요하다”라며 헌법소원에 따른
승소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와 관련 이동욱 대의원은 “추무진 회장이 헌소 가능여부에 대해 물었는데 때려잡지 않을 거라며 때려잡는 법을 만든다. 헌소도 해야 한다. 법률전문가가 봤을 때는 어렵겠지만 해봐야하지 않나. 성현아 사건을 봐도 남자는 고법에서 깨지고 포기했지만 성현아는 대법까지 갔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라며 “추 회장은 (토론자로 참석한 법조인)두 분 말듣고 안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 같더라”라고 허탈해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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