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국내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3월 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형과 해당 국가 방문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지카바이러스 발생 국가 현황(3월 9일 현재 기준)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는 최근 2개우러 이내 환자가 발생한 곳으로 유행국가 28개국, 산발적 발생 11개 국가이다. 최신 현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유행국가=중남미: 과들루프, 과테말라, 니카라과, 네덜란드령 퀴라소, 도미니카공화국, 마르티니크, 멕시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생마르탱 / 오세아니아: 통가, 미국령사모아, 사모아 / 아프리카: 카보베르데
▲산발적 발생국=중남미: 가이아나, 네덜란드령 보네르, 네덜란드령 아루바, 네덜란드령 신트마르텐,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 / 오세아니아: 마셜제도 / 아시아: 태국, 필리핀
산발적 발생 및 유행 국가 구분기준은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른 것이다. 산발적 발생 국가는 최근 2개월 이내 동일지역 내에서 10명 미만 환자 발생 시 해당되며, 유행국가는 최근 2달 이내 ▲- 동일지역 내에서 10명 이상 환자 발생하거나 ▲2개 지역에서 환자 발생하거나 ▲2달 이상 환자 발생이 지속된 경우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 시 주의사항
▲여행 전=발생국가 확인 및 준비물 확인. 환자 발생국가 확인(질병관리본부 / www.cdc.go.kr,
모바일: http://kocdc.modoo.a), 모기예방법 숙지, 모기기피제, 밝은색 긴옷 준비
▲여행 중=모기물림 예방. 방충망 또는 모기장 있는 숙소에서 생활, 외출시 긴옷 착용과 모기기피제 사용
▲여행 후=의심증상 발생시: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발진, 결막염, 관절통, 근육통, 두통)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해외여행력을 의사에게 알림 / 수혈전파 예방: 1개월간 헌혈 금지 / 성접촉에 의한 전파 예방: 가임여성은 최소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남성은 상대방이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하고 상대방이 임신중이 아닌 경우는 최소 2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함.
*자료=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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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발생 국가 현황(3월 9일 현재 기준)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는 최근 2개우러 이내 환자가 발생한 곳으로 유행국가 28개국, 산발적 발생 11개 국가이다. 최신 현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유행국가=중남미: 과들루프, 과테말라, 니카라과, 네덜란드령 퀴라소, 도미니카공화국, 마르티니크, 멕시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생마르탱 / 오세아니아: 통가, 미국령사모아, 사모아 / 아프리카: 카보베르데
▲산발적 발생국=중남미: 가이아나, 네덜란드령 보네르, 네덜란드령 아루바, 네덜란드령 신트마르텐,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 / 오세아니아: 마셜제도 / 아시아: 태국, 필리핀
산발적 발생 및 유행 국가 구분기준은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른 것이다. 산발적 발생 국가는 최근 2개월 이내 동일지역 내에서 10명 미만 환자 발생 시 해당되며, 유행국가는 최근 2달 이내 ▲- 동일지역 내에서 10명 이상 환자 발생하거나 ▲2개 지역에서 환자 발생하거나 ▲2달 이상 환자 발생이 지속된 경우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 시 주의사항
▲여행 전=발생국가 확인 및 준비물 확인. 환자 발생국가 확인(질병관리본부 / www.cdc.go.kr,
모바일: http://kocdc.modoo.a), 모기예방법 숙지, 모기기피제, 밝은색 긴옷 준비
▲여행 중=모기물림 예방. 방충망 또는 모기장 있는 숙소에서 생활, 외출시 긴옷 착용과 모기기피제 사용
▲여행 후=의심증상 발생시: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발진, 결막염, 관절통, 근육통, 두통)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해외여행력을 의사에게 알림 / 수혈전파 예방: 1개월간 헌혈 금지 / 성접촉에 의한 전파 예방: 가임여성은 최소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남성은 상대방이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하고 상대방이 임신중이 아닌 경우는 최소 2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함.
*자료=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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