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전상망 입력도 늦어 감염병 관리 공백 드러나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병원균이 검출된 선박이 검역소의 관리부실로 병원균을 보유한 상태로 여수항-평택항-울산항 등을 경유하면서 승무원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진행한 국립검역소 정기감사 결과, 병원균 검출선박 사후관리 미흡 및 검역전산망 입력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검역법 및 검역업무지침에 따라 검역소장은 선박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군 검역 감염병 병원균이 검출된 경우 검사결과를 해당 선박회사 및 해운대리점 등에 통보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조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기타 제1군 감염병 병원균 및 제1군 감염병 병원균외 병원균’(이하 ‘지도대상 병원균’)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하 검역전산망)에 병원균 검출결과를 입력하고 해당 선장에게 병원균 검출결과를 통보해 감염병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제1군 감염병 병원균은 ▲콜레라균(O1 또는 O139, 독소양성) ▲장티푸스 ▲세균성이질균 ▲파라티푸스균 ▲장출혈성대장균 등이 있으며, ‘기타 제1군 감염병 병원균’은 ▲장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파라티푸스균 ▲장출혈성대장균 ‘제1군 감염병 병원균외 병원균’은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살모넬라균 등이 있다.
감사에 따르면 각 검역소에서 2014년도에 선박가검물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군산검역소는 중국을 출발하여 2014.08.18. 대산항에 입항한 A선박에 대한 승선검역을 통해 채취한 변기오수 등 가검물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V.V) 및 장염비브리오균(V.P)이 2014.08.22. 동시에 검출되어 같은 날 검역전산망에 입력하고 검출결과를 2014.08.26. 선박대리점(B해운)에 통보했으나 위 선박은 병원균 검출결과를 통보받기 이전 비브리오패혈증균 및 장염비브리오균균을 보유한 상태로 국내 여수항(8.19) → 평택항(8.24) → 울산항(8.26)을 경유해 승무원을 각각 변경하는 등 지도대상 병원균 검출결과를 해당 검역소가 통보한 날까지 국내 체류하면서 다른 검역장소로 이동한 ‘병원균 검출선박’은 총 66척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2000년도)된 V.V의 경우 2014년 신고자 61명 중 40명이 사망하여 높은 치명률(65.6%)이 보이는 것으로 2014년 감염병감시연보를 통해 확인되어 검역조치 강화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또 국립부산검역소의 경우 동식물성유지를 적재하고 2014.07.18. 입항해 울산항(7.19) 및 여수항(7.20)을 각각 경유한 후 2014.07.22. 중국으로 출항한 C선박에 대해 출항 후 3일이 지나 사실상 감염병 방지 등을 조치를 할 수 없는 2014.07.25. 병원균(장염비브리오균) 검출결과를 선박대리점에 통보하고 있는 등 2014년도에 검역소에서 이와 같이 출항 이후에 통보조치를 한 사례는 총 20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검역 병원균 검출 전산망 입력관리 부실도 드러났는데 검역법 및 검역지침에 따라 국립검역소는 항공기·선박 등 운송수단에서 검역감염병 병원균이 검출되면 즉시 검역 전산망에 입력하고, 검출일 이후 기항지를 관할하는 검역소에서 지도·감독 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검역전산망도 관할 검역구역에 입?출항하는 선박 등을 조회하는 화면에 직전 기항지 등에서 검역감염병 검출사실이 입력된 경우, 이를 쉽게 확인해 감염병 방지조치 등을 지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국립군산검역소의 경우 2014.08.18.에 입항한 D선박에 대해 08.22. 장염비브리오균이 검출됐으나 검역전산망에는 2014.9.3. 10:35분에 입력해 감염병 관리에 공백이 노출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에 의뢰해 검역감염병 병원균 검출과 검역전산망 입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검출건수 대비 지연입력 비율이 50%가 넘은 곳은 8개 검역소로 확인되는 등 검역감염병 검출결과에 대한 검역전산망 입력이 부실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및 국립검역소장에 대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검역감염병 병원균이 검출되면 즉시 검역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독려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지도대상 병원균 검출선박이 검출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다음 기항지 관할 검역소에서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소독실시 등의 검역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개선’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병원체가 검출된 선박(항공기)이 검역전산망의 첫 화면에서 표시되고 이에 대한 추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을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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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진행한 국립검역소 정기감사 결과, 병원균 검출선박 사후관리 미흡 및 검역전산망 입력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검역법 및 검역업무지침에 따라 검역소장은 선박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군 검역 감염병 병원균이 검출된 경우 검사결과를 해당 선박회사 및 해운대리점 등에 통보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조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기타 제1군 감염병 병원균 및 제1군 감염병 병원균외 병원균’(이하 ‘지도대상 병원균’)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하 검역전산망)에 병원균 검출결과를 입력하고 해당 선장에게 병원균 검출결과를 통보해 감염병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제1군 감염병 병원균은 ▲콜레라균(O1 또는 O139, 독소양성) ▲장티푸스 ▲세균성이질균 ▲파라티푸스균 ▲장출혈성대장균 등이 있으며, ‘기타 제1군 감염병 병원균’은 ▲장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파라티푸스균 ▲장출혈성대장균 ‘제1군 감염병 병원균외 병원균’은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살모넬라균 등이 있다.
감사에 따르면 각 검역소에서 2014년도에 선박가검물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군산검역소는 중국을 출발하여 2014.08.18. 대산항에 입항한 A선박에 대한 승선검역을 통해 채취한 변기오수 등 가검물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V.V) 및 장염비브리오균(V.P)이 2014.08.22. 동시에 검출되어 같은 날 검역전산망에 입력하고 검출결과를 2014.08.26. 선박대리점(B해운)에 통보했으나 위 선박은 병원균 검출결과를 통보받기 이전 비브리오패혈증균 및 장염비브리오균균을 보유한 상태로 국내 여수항(8.19) → 평택항(8.24) → 울산항(8.26)을 경유해 승무원을 각각 변경하는 등 지도대상 병원균 검출결과를 해당 검역소가 통보한 날까지 국내 체류하면서 다른 검역장소로 이동한 ‘병원균 검출선박’은 총 66척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2000년도)된 V.V의 경우 2014년 신고자 61명 중 40명이 사망하여 높은 치명률(65.6%)이 보이는 것으로 2014년 감염병감시연보를 통해 확인되어 검역조치 강화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또 국립부산검역소의 경우 동식물성유지를 적재하고 2014.07.18. 입항해 울산항(7.19) 및 여수항(7.20)을 각각 경유한 후 2014.07.22. 중국으로 출항한 C선박에 대해 출항 후 3일이 지나 사실상 감염병 방지 등을 조치를 할 수 없는 2014.07.25. 병원균(장염비브리오균) 검출결과를 선박대리점에 통보하고 있는 등 2014년도에 검역소에서 이와 같이 출항 이후에 통보조치를 한 사례는 총 20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검역 병원균 검출 전산망 입력관리 부실도 드러났는데 검역법 및 검역지침에 따라 국립검역소는 항공기·선박 등 운송수단에서 검역감염병 병원균이 검출되면 즉시 검역 전산망에 입력하고, 검출일 이후 기항지를 관할하는 검역소에서 지도·감독 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검역전산망도 관할 검역구역에 입?출항하는 선박 등을 조회하는 화면에 직전 기항지 등에서 검역감염병 검출사실이 입력된 경우, 이를 쉽게 확인해 감염병 방지조치 등을 지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국립군산검역소의 경우 2014.08.18.에 입항한 D선박에 대해 08.22. 장염비브리오균이 검출됐으나 검역전산망에는 2014.9.3. 10:35분에 입력해 감염병 관리에 공백이 노출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에 의뢰해 검역감염병 병원균 검출과 검역전산망 입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검출건수 대비 지연입력 비율이 50%가 넘은 곳은 8개 검역소로 확인되는 등 검역감염병 검출결과에 대한 검역전산망 입력이 부실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 및 국립검역소장에 대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검역감염병 병원균이 검출되면 즉시 검역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독려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지도대상 병원균 검출선박이 검출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다음 기항지 관할 검역소에서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소독실시 등의 검역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개선’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병원체가 검출된 선박(항공기)이 검역전산망의 첫 화면에서 표시되고 이에 대한 추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을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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