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원급 빠진 비급여 조사로는 다나의원 사례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보건복지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비급여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허가되어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은 크게 급여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급여의약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은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용허가는 받았으나 건강보험급여의 원리에 맞지 않아 비급여대상이 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비급여의약품의 경우 급여의약품과 같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의료인에게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보기는 힘들어 현재 제도권에서 비급여의약품 관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비급여 현황 조사·분석 및 결과공개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전체 의료기관(한방·치과·약국 제외)의 90%를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하고 있다며, 다나의원 사례와 같이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뚜렷한 방지 대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5년 다나의원 사례(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혈류감염으로 78명이 C형 간염 집단발병)는 일차적으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문제가 됐지만 의사 자격 관리 및 수액주사 남용에 대한 관리 미흡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안전관리 대책으로 급여·비급여 전체 의약품 안전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산으로 2015년 20억4800만원이 편성되어 15억8800만원이 집행(집행률 77.5%)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의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성분을 지정·관리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오·남용우려의약품 관리를 위한 제도로 현재 22개 성분에 대해서만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급여의약품의 경우 6개 약제평가 항목, 1개의 유소아 약제 평가항목에 대해 약제급여적정성 평가를 수행해 평가결과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업무 연계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개하고 있다.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산으로 2015년 2억1200만원이 편성됐으나 실제로 3600만원만 집행(집행률 17.1%)됐다.
2억1200만원 중에서 1억5000만원이 ‘약처방 한 번 더 생각하기’ 홍보비에 편성되었으나 검토 후 전액 집행하지 않기로 했고, 실제 약제급여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5370만원이 편성됐으나 평가결과 통보, 우편료 등 제세공과금과 매뉴얼 제작으로 2760만원(51.26%)만이 집행됐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