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항체 양성자, 보건복지부의 이해되지 않는 해명

메르스 항체 양성자, 보건복지부의 이해되지 않는 해명

기사승인 2016-07-12 22:28:22 업데이트 2016-07-12 22:28:25

보건당국이 메르스 항체 양성자 3인에 대한 확인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 서울 성북을)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메르스 항체 양성 확인자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 이들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항체 양성자 3인에 대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해명이 상식에 전혀 맞지 않으며, 항체 양성자 확인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7월부터 ‘메르스 검체 자원화(인체자원 및 바이러스)’ 연구용역 작업을 통해 메르스 유행 종식 후 메르스 관련 진단, 치료, 예방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자원으로서 메르스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료진 포함) 검체 및 바이러스의 국가 자원화를 위한 연구용역 작업에 나섰다. 검체 자원화 대상은 의료진 737명(이대목동병원 시행), 일반인 1600여명(밀접접촉자 등, 한국역학회 시행) 등 총 3400여명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상황 종료 이후 메르스 항체 양성 확인자는 A(여. 73세, 서울), B(여, 28세, 경기), C(남, 7세, 경기)등 총 3명으로 확인됐다. 확인 날짜는 A 확인자의 경우 2016년 1월12일, B, C 확인자는 2016년 1월11일이었다.

보건복지부는 A 확인자는 한국역학회 연구용역 결과, B 확인자는 이대목동병원 연구용역 결과, C 확인자는 병원 의뢰로 검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련부서(생물자원은행과)는 위 연구용역 결과를 2016년 1월1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월26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각각 보고했다고 밝혔는데 1월16일 보고서 제목은 ‘메르스 관련 검체(인체자원 및 바이러스) 진행현황 및 활용계획 보고’였고 질병관리본부장 부재로 보건복지부장관만 보고를 받았다. 보고서는 ‘메르스 검체 자원화 진행경과 및 자원 현황’,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자원화 및 활용현황’, ‘향후 활용 계획’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체 양성자 확인 내용은 보고서에 없었다.

2016년 2월3일 연구용역이 종료됐고, 2월26일 보고서 제목은 ‘메르스 관련 검체(인체자원 및 바이러스) 자원화 완료보고’였다. 보고서는 ‘추진경과’, ‘메르스 관련 검체 자원화 현황’, ‘메르스 항체검사 결과’, ‘활용 계획’, ‘후속 조치’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보고서에는 의료진 항체검사 결과(PRNT) 737명 중 1명이, 일반 밀접접촉자 항체검사 결과(PRNT) 1610명 중 1명이 양성자로 확인됐다고 적시. 이 보고서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장은 “(적절한 시기에)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라고 지시했으나 현재까지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부 해명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2015년 6월27일 보건복지부는 182번 환자를 비롯한 2명의 무증상 감염자를 메르스 확진자로 판정한 사실이 있는데 확진 기준에 관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C 확인자의 경우 메르스 사태 당시부터 양성-음성 판정이 번복됐던 전례가 있고, 당시 의료진은 C 확인자를 확진자로 선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C 확인자를 확진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전례가 있었다.

또 보건복지부는 청와대 보고 여부를 묻는 자료요청에 대해 ‘보고 사항 없었음’이라고 답변했는데 2015년 전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었던 중요 사안에 대해 청와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 의원은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보건의료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함에도 언론보도 이후 보건복지부는 상식 밖의 해명으로 오히려 메르스에 대한 의구심을 스스로 더 높이고 있는 형국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사실 관계를 투명하게 알리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월3일에 완료된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청와대 보고 여부는 중대하게 다뤄야 할 사안으로 연구용역 결과의 비공개 문제는 정치적 의구심이 내포된 만큼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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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