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안산의 모 의원에서 자살을 선택한 의사와 관련해 의료계가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직접적인 사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27일 성명서를 “또 한분의 소중한 목숨이 사라져갔다. 안산에서 한평생 동네 의원을 하며 오로지 한 길을 걸어온 평범한 의사의 죽음의 한 가운데에는 현지조사라는 이름의 폭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원협의회 측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지난 5월 23일 65세의 고인에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사전 고지 없이 방문해, 아무런 자기 방어에 대한 설명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원의협회는 “소명 기회와 법률적 방어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 한 의사는 그렇게 스스로 우리 곁을 떠났다”고 밝혔다.
개원의협회는 “언제라도 이러한 일이 있어날 수 있는 현 심사제도에 대해 분노한다. 모든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가는 현 급여기준과 실사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조사 기간 연장과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협박하는 실사의 관행은 국민 기본권을 묵살하는 행위이며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류가 발견된 경우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감추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먹는 실사의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한다고 요구했다.
개원의협의회는 “고인에 대한 회원들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고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제도개혁에 대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사협회장이 지난 26일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시한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개선안과 심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개원의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현행제도의 개선 방향을 적극 수용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것이 지체될 경우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회장단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때까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