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C형간염 치료제 하보니정과 소발디정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 기존 다클린자-순베프라 병용요법(닥순요법)을 사용하지 못했던 C형간염 환자들이 오는 8월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C형간염 유전자 3·4형 환자들도 하보니·소발디정에 대한 보험 급여가 가능해진다.다만 보험약가의 경우 하보니정은 1정당 5만9522원(16.7%), 소발디정은 1정당 1만3533원(5%)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으로 알부민주 급여 확대, C형간염 치료제 보험적용 대상 환자 확대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보장성 강화에는 알부민주사제, 소아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별 치료제,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하보니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보장성 강화로 정부는 3만여명의 중증질환자와 간염 환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이 돌아하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C형간염 치료제 ‘하보니정·소발디정’ 대상 환자군 확대
우선 C형간염 치료제 중 하보니·소발디정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에서 적용됐던 환자들이 8월1일부터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지난 5월1일 하보니·소발디정은 C형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 1형과 2형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보험적용이 제외된 유전자형 1b형의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치료약제가 미흡한 상황이었던 1b형 환자 중 기존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닥순요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닥순요법 치료가 권장되지 않는 유전자변이 환자), 유전자형 3·4형 환자들에게도 하보니·소발디정 보험 급여가 되도록 했다.
보험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신약인 ‘하보니정’과 ‘소발디정’의 약가는 각각 16.7%(1정당 35만7142원 → 29만7620원), 5%(27만656원 → 25만7123원) 인하돼 환자들의 약가 부담이 줄게 된다. C형간염 환자의 하보니정 12주 복용을 기준으로 새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들은 약값이 기존 30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줄고, 기존에 복용하던 환자들도 9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줄어든다.
◇환자수 적은 소아 암환자·관절염환자도 보험 혜택
이번 보장성 확대로 환자수가 적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던 소아 암환자의 빈혈치료제와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급여가 적용됐던 치료제들이 소아 관절염 환자들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소아 암환자의 경우 항암제 사용으로 골수기능이 억제되고 이로 인해 빈혈이 발생해 치료 효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항암요법을 받는 성인 빈혈치료제 다베포에틴주와 에리스로포이에틴주를 소아 암환자에게도 급여가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아 암환자의 빈혈치료 약제비 본인부담이 기존 46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감소된다. 복지부는 소아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항암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급여가 적용됐던 토실리주맙주사제가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허가 약이 없었던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 치료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효소 결핍으로 발생하는 유전상 대사질환인 희귀질환 ‘파브리병’ 치로제 아갈시다제 알파 주사제(레프라갈주)도 소아 환자에게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간이식 수술 환자 알부민주사제 보험 혜택, 본인부담금 경감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알부민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대상 환자수는 2만7148명으로 본인부담 약제비는 급여 적용 이전 192억원에서 급여 후 23억원을 대폭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출혈성쇼크·화상·간경변증 등 급성합병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 알부민주사제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가 추전한 10명(7개 학회)의 임상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와 관련 기존에는 3.0 이하인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됐으나, 치료적 복수천자·자발적세균성복막염·간신증후군에는 혈중 알부민 수치에 관계없이 인정 등 구체적으로 알부민 수치 기준을 확대했다.
치료적 복수천자의 경우 복수 3리터 이상~5리터 미만 천자시 1병, 복수 5리터 이상 천자 시는 2병 인정 등으로 보험 인정 용량을 확대했다. 또한 자발성세균성복막염의 경우 진단 시 1.5g/kg, 3일째 1g/kg 인정 기준을 만들었다.
또한 개심술 후 48시간 이내와 간이식 및 간절제 수술 후 3주까지 투여할 경우 알부민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간이식 수술 환자의 알부민주사제에 대한 본인부담 약제기가 기존 3주를 기준으로 기존 180만원 가량에서 최대 9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