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병기 기자] 3일부터 술병과 캔 등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용기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정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의 고시에는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경고문구 중 1가지에만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주류회사에서 선택 가능한 3가지 경고문구 모두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위험성이 표기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통해 임신 중에 술을 마시는 행위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임신 중 음주의 폐해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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