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앞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게 된다. 다만 의료자원 고갈, 결정적 치료불가능, 환자나 보호자의 전원 요구 등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전원 조치할 수 있다.이와 함께 내년에 응급환자의 병원간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해 ‘응급환자 전원 지원정보시스템’이 구축돼고, 119구급대 응급환자 평가방법 의료기관과 연계,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지역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9월30일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조치다. 앞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응급의학회, 외상학회, 시민단체, 정부 부처 등으로 구성된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 문제점을 분석하고 응급의료체계 개선 사항을 논의해 관련 내용을 확정했다.
또한 지난 12월1일자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와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정이 취소됐고,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보조금 삭감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원칙적으로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치료하되, 불가피하게 전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전원조정센터의 역할을 대폭 개선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제도개선 바뀌는 점은?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책임지고 진료를 하게 된다. 외적인 경우에만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응급환자 전원 기준(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예외 조항은 ▲결정적 치료 불가능(대동맥박리, 사지절단 등은 모든 권역센터에서 24시간 치료체계 갖추기 어려움) ▲재난 상황으로 인한 의료자원 고갈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전원이 가능한 경우라도 적정한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안정화되고, 전원에 따른 이익이 손해 가능성보다 크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정한 전원으로 인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 전원기준을 마련하는 목적은 전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전원을 관리해 한명의 환자라도 전원으로 인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을 시행하고 내년 8월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전원 지원과 조정, 응급환자 방치 차단
의료기관 간의 응급환자 전원 체계도 개선된다. 현재는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전원 보내려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각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환자 상태를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인의 전원 업무 부담을 줄이고 비효율적 전원으로 진료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환자 전원 지원 정보시스템’을 마련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취약지병원의 거점병원으로의 이송자문으로 상당수 활용되고 있는 ‘응급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내년 3월부터 권역응급·외상센터가 전원이 결정된 환자 검사와 진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취약지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선한다. 기존의 취약지병원→거점병원 단방향 체계를 권역센터↔권역센터의 네트워크 체계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내년 10월에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다기관에 동시 전원 요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전원 흐름 관리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최초 전원 요청이 실패하면, 동시에 다수 기관에 의뢰해 전원 받는 병원이 결정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전원 지원 정보시스템이 마련되면 전원 보내는 병원은 전화와 메신저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활용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다수 병원에 동시 전원 요청이 가능해 의료인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원 수용 병원은 응급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환자가 도착하기 이전에 알 수 있어, 신속한 응급수술 및 진료 준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응급환자 전원조정 총괄기관으로서 전원조정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원조정센터 대표번호(1800-3323)를 마련해 운영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개선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상 문제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단계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환자 이송과 관련해 119구급대의 최초 응급환자 평가 방법을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도구’와 연계되도록 개선해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지역을 6개→11개로 확대하고, 소형헬기를 중형헬기로 전환해 이송 반경을 100㎞에서 200㎞로 광역화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신속한 이송을 위해 야간 운항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권역외상센터의 중증외상환자 수용률 제고, 부적절 전원 관리 평가도 강화한다. 또한 외상진료체계 내실화를 위해 중증외상환자 진료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외상전문 수련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 및 응급의료종사자 대상 외상전문처치(Advanced Trauma Life Support, ATLS)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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