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송병기 기자]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이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성남시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성남시는 지난 13일자로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와 관련 부채비율 증가로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이달 초 보건복지부도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사고파는 상품이 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는 지난해 10월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에 이어 지자체까지 사실상 ‘인수 반대’ 의견을 제시해 인수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006년 문을 연 보바스기념병원은 연면적 3만4000㎡에 550여개 병상을 갖춘 재활요양병원이다. 전 이사장이 무리한 토지 매입과 중국 진출 등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증가해 경영이 악화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해 늘푸른의료재단은 회생법원의 주관 하에 공개경쟁 방식으로 새로운 자금 출연자를 선정해 신규 유입자금으로 회생채무를 일시에 변제하는 방식의 2차 회생계획이 추진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호텔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11월4일 법원의 허가를 거쳐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 계약’이 체결됐다. 당시 호텔롯데는 무상출연 600억원 및 대여방식 2300억원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무상 출연금이 600억원이고 대여금이 2300억원이어서 총부채 600억원에 불과한 의료법인의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자금투자로 의료법인을 인수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도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누군가가 인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의료재단은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은 파산하면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재산은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성남시가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복지부가 사실상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성남시가 법원에 인수 반대 의견을 또 다시 제출해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처음 있는 사안으로 추가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달 초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난다고 하더라도 (유권해석시) ‘인수합병’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료법 근거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의료법 위반 여부로만 따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사례에 적용할 명확한 법이 없다. 회생은 인수합병을 해서 살리지만 비영리를 이런 방식으로 살리는 사례가 없었다.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인수와 관련해) 법리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은 다르다. 인수인지 아닌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아직 이 부분도 결정된 것이 아닌데 우리가 법원을 압박할 일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