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가 3월 또는 4월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회의를 통해 폐암 및 흑색종 치료제인 면역항암제 2종류와 폐암 표적항암제 2종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말기 폐암 치료제를 신속히 건강보험 급여화 해 약값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한 저소득층 말기 폐암 환자들의 생명을 우선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면역항암제 등장은 말기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했다. 면역항암제가 모든 암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반응을 한 환자에게는 좋은 치료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허가된 면역항암제는 폐암과 흑색종 치료제로 BMS·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성분 니볼루맙)와 MSD의 키트루다(성분 펨브롤리주맙)가 허가를 받았다.
또한 이레사·타세바 등과 같은 기존의 표적치료제인 EGFR-TKI 제제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한 EGFR T790M 변이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 3세대 표적항암제인 한미약품의 올리타(성분 올무티닙)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 오시머티닙)가 지난해 식약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옵비보와 표적항암제 올리타, 타그리소는 모두 식약처 허가를 받아 시판되고 있으며, 한 달 평균 약값으로 700만원~1000만원을 지불하고 치료받는 상당수의 말기 폐암환자들은 치료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단체연합은 “해당 제약사들이 사회공헌 프로그램 형태로 비급여인 약값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해당 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말기 폐암환자 중에서 부자이거나 든든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이미 수천만 원에서 1억원 이상을 약값으로 지불했을 것”이라며 “가난하거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말기 폐암환자들은 고가의 비급여 신약 치료는 포기하고, 상당수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은 “가난하거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말기 폐암환자들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신약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말기 암환자에게도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과 직결된 신약 접근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고, 국가가 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현재 키트루다와 옵디보 모두 약평위에 위험분담제 방식으로 건강보험 급여 신청이 됐으며, 지난 3일 위험분담제소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다. 따라서 환자단체연합 측은 오는 9일 예정된 약평위 회의에서 위험분담제의 구체적인 급여방식과 내용만 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약평위는 9일 예정된 회의에서 폐암 및 흑색종 치료제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건강보험 급여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가 20조원이 넘는 마당에 말기 폐암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를 미루는 것은 인권 침해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약사들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화 될 때까지 지금과 같은 비급여 약값의 일부만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신약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연합은 “3월 또는 4월 예정된 약평위 회의에서 말기 폐암 신약인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결정을 반드시 할 것과 국가도 헌법상 기본권인 말기 폐암환자들의 신속한 신약 접근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