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응급환자나 말기 암 등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기회 확대 제공을 위해 시행 중인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임상시험용의약품은 지난해 7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상황이나 치료목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승인된 건수는 793건으로, 응급상황 790건, 치료목적 3건이었다. 또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승인된 승인건수는 3741건으로 확인됐다.
질환별로는 폐암 등 호흡기질환이 6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위암 등 소화기질환 75건, 악성흑색종 등 피부질환 31건, 백혈병 등 혈액질환이 16건 승인됐다.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말기 암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거나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용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품목 허가를 받기 전에 사용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사용이 승인된 병원에서만 투약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공개는 응급환자 등 치료를 위해 승인받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코드명, 대상 질환, 사용되는 병원 등을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 등에 대한 치료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이후 승인 현황부터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공개 정보는 ▲사용 승인 받은 대상질환명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 치료를 위해 사용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코드명 ▲치료하고 있는 병원 등이다.
‘응급상황 사용승인’은 의사(전문의)가 더 이상 치료수단 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단서, 환자 동의서, 제약업체 등에서 받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 의향서 등을 식약처에 신청 한 뒤 승인을 받아 사용하면 된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대체 치료 수단 등이 없는 환자가 다수일 경우 제약업체가 식약처로부터 승인 받은 ‘사용계획서’ 등에 대해 의사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과 환자 동의를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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