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9월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의 아동이 국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에게 올 9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은 관련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월22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을 실시함에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3~5세 누리과정 지원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도 지난 6월 “소득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보편적 급여·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수급권을 가질 필요가 잇다”며 3~5세 누리과정 지원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권고와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면서,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계기로 0~2세 보육료도 함께 지원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는 국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닐 경우에 지원되며, 장기간(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 해외체류 시 자격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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