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걀 난각표시 위반 처벌기준 강화

정부 달걀 난각표시 위반 처벌기준 강화

기사승인 2017-09-12 14:48:16 업데이트 2017-09-12 14:48:20
정부가 살충제 달걀 파동 당시 논란을 빚었던 달걀의 ‘난각표시’ 기준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난각표시 위변조와 미표시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달걀 난각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달걀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와 난각표시 사항 변경(시도별 부호농장명 등 산란일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난각표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로 강화한다. 또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등의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달걀의 난각에 시도별부호와 농장명 대신 달걀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축산법) 허가 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AB38E)를 활용하며, 사육환경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번호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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