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화장품법 위반 업체 155개 적발…234명 형사입건

의료기기·화장품법 위반 업체 155개 적발…234명 형사입건

기사승인 2017-09-26 14:03:46 업데이트 2017-09-26 14:04:54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과대광고해 판매하거나,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어 제품을 판매해온 업체 155개소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조수사는 지난 4월 서울시와 식약처가 체결한 ‘식품·보건분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상호정보 공유와 인력·자원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의료기기, 화장품 등 신규 지명분야에서 이번 성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특사경과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2016년 중반 이후 각종 피해신고, 제보, 현장단속 등을 통해 확보된 불법행위 증거를 토대로 양 기관이 업무를 분담해 단시간에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시 특사경과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법 위반 132개 업소의 경우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경우가 40건에 달했다.

위반사례 의료기기 주요품목은 개인용온열기나 저주파자극기, 혈압계 등 가정에서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다. 또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확장기 등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 의료기기수입업 허가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다 적잘된 업체도 있다. 콘돔이나 코세정기, 압박용밴드 등은 의료기기임에도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하는 대표적인 제품이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경기 고양시 김모(38·남)씨는 휴대폰에 연결해 혈압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를 중국에서 무허가로 수입 5000여개, 약 1억7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씨는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전자제품으로 오인하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장품법 위반 23개 업소의 경우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한 경우가 14개소였다. 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개였고, 표시광고 위반 사례도 있었다.

특히 서울시 특사경과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 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곳도 5건 적발됐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에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 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CMIT /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액체비누, 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15ppm 이하)하고, 스킨, 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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