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대상 9만4천여명 추가

내년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대상 9만4천여명 추가

기사승인 2017-11-07 15:06:13 업데이트 2017-11-07 17:24:27
정부가 내년부터 장기요양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으로 확대해 9만4000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 환자도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내년도 장기오양보험 수가는 평균 11.34%가 인상되고, 보험료율도 0.83%포인트 오른다.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혜택 기준 완화, 대상자 9만4000명 대상에 포함

정부는 이날 장기요양 본인부감금 경감 혜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17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원’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2017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47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의 수급자는 치매어르신 6만8000명을 포함해 9만4000명이 돌 전망이다. 새롭게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장기요양 3등급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그동안 장기요양비용이 월 30만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이미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 12만명도 본인부담금 경감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져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경증치매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포함

특히 정부는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경증치매 환자에 대해서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다.

그동안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치매가 확인된 경우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새롭게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받는 치매 어르신은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간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치매안심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11.34%

이날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11.34%로 결정했다. 이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18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인 등에 따른 조치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이다.

신규 수급자(1~5등급) 중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에 따라 방문간호 급여지급액도 올해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야간수당 가산 및 조리원 가산 조정에 따라 실제로는 13.8% 수가 인상 효과를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9330원에서 6만5190원으로 5860원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5010원∼586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이다.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증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본인부담(시설급여 본인부담율 20%)이 올해보다 3만60원에서 3만5160원 증가해 월 33만4680원~39만114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확대로 소득수준에 따라 월 13만3870원~23만468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올해 6.55%보다 0.83%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에 1.77%포인트 인상 이후 7년간 6.55%로 동결돼 왔으나,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과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장기요양보험재정 지출 증가에 대응과 관련 보건복부는 “내년에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우선원칙을 보다 강화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재무·회계규칙을 2018년 5월30일부터 시행해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사후 실지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추진하고, 서비스 매뉴얼의 의무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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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