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판매 촉진행위 규제 강화…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담배판매 촉진행위 규제 강화…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7-11-17 09:19:28 업데이트 2017-11-17 09:19:41
정부가 전자담배 할인판매 등 담배판촉행위 금지유형을 명확히 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담배판매 촉진행위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오는 12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다양한 담배판매 촉진행위를 정했다. 관할 구역의 시·군·구청은 담배판매 촉진행위 발견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가된다.

법률안에 따라 금지되는 담배 판매촉진 행위는 ▲담배 판매를 목적으로 한 유사 금품제공 행위 ▲담배 유사제품을 정식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 ▲담배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등 3가지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의 전자기기 할인, 쿠폰제공 등과 같은 담배판매를 목적으로 한 유사 금품제공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신고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자담배의 전자기기는 담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전자담배 전자장치의 경우 담배제품 일부임에도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서 각종 할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는 담배소비 유도를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금품 또는 편의 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 금품 제공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해 각종 할인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담배 유사제품을 정식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가 수제담배다. 정부는 수제담배의 경우 정식 담배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 상 각종 담배규제조항 적용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담배 유사제품들은 담배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점을 이용해 판매점 입구 입간판, 외부간판, 가격표시 등 오히려 적극적인 광고 행위를 펼침으로써 담배판매를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담배 유사제품이라도 실질적으로 담배광고를 하고 있다면 담배제품과 같이 광고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 상 담배광고는 소매점 내부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등을 활용한 우회적 광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법 상 규제를 회피해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담배이용정보 확산 행위에 대해서는 담배판매 촉진행위로 보고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을 활용한 우회적인 담배광고행위 외 현행법 상 처벌이 가능한 직접적인 인터넷 담배광고의 경우에는 현재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 중에 있다. 다만, 적발을 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터넷상의 ‘담배이용정보’에 대해서는 담배판촉행위로 보고 포괄적 규제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적발돠면 고발이 아니라 각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행정청이 부과할 수 있도록해 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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