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 강화

질병관리본부,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 강화

기사승인 2017-11-21 09:05:09 업데이트 2017-11-21 12:55:52
전북 고창군 가금농가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류엔자(AI) 발생에 따라 보건당국이 AI의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일자로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며, 국민들이 축산농가와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8일자로 예방적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에 대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즉시 현장출동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현장출동팀은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미접종자 대상), 개인위생수칙 교육 실시 등 고창군 AI 인체감염 대책반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관내 의료기관에 AI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안내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0월부터 야생조류에서 AI 의심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19일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설치하고 긴급상황실(EOC)을 통한 24시간 근무 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전국적으로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에서 필요시 추가 수요에 대한 요청을 당부했다. 현재 AI 인체감염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검역소 지역거점 검사센터 3개소(인천공항·부산·여수검역소)를 준비시키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대해 즉시 입원체계를 유지하도록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일반 국민들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는 “이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고,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하지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어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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