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과 간호사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논란이 됐던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다. 정부는 그동안 관행상 이어져 온 병원업계의 잘못된 갑질문화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2월1일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대병원과 부산의료원,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등 6곳이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은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병원업종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직장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실시하는 근로감독 대상은 우선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6개 종합병원”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감독은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 3주 동안 실시되며, 증거확보 등 현장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또한 일부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됐던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과 행사 등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올해 국회 국정검사에서는 종합병원 간호사 인권침해와 수당 미지급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최근 보건의료노조 등에서도 병원 내 근무환경과 갑질문화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 시정토록 할 계획”이라며 “노동관계법 위반에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감독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 또는 노사 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그간 의료현장에서 갑질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고,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도 선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