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단체들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적극지지

한의약 단체들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적극지지

기사승인 2017-12-21 15:32:45 업데이트 2017-12-21 15:32:58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6개 한약관련 단체가 “한약(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한약유통협회, 한국생약협회, 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 서울약령시협회, 전국생약농협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찬성한다. 국민건강증진과 국내 한약재 제조, 유통 및 생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11월 대한한의사협회가 전 회원 투표를 통해 8.23% 높은 지지율로 협회 차원의 적극 추진을 결정했으며, 국회에서도 12월18일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10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의 참여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6개 단체는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로 급부상 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한약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한약 및 생산 관련 6개 단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한약(첩약) 건강보험이 실시될 경우 한약(첩약)에 대한 대국민 수요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한약 제조업 및 유통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효능이 우수한 한약재의 생산과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약재(약용작물)를 재배하는 국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확보와 안전성이 뛰어난 국내 한약재의 상품화를 통하여 한약 관련 2, 3차 산업분야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6개 단체는 “5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각종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퇴행성 질환에 한약 치료가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한약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6개 단체는 “한약 및 생산 관련 6개 단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효과 좋은 한약을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 편히 복용할 수 있도록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대책특위)는 19일 자료를 통해 “한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선행하라”고 밝혔다.

한방대책특위는 “한약은 안전성 및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약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의료행위가 건강보험법상 급여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물론, 비용대비 효과성까지도 입증이 되어야 하지만, 한약은 효과는 물론 안전성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 “현재 일부 한약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한약에 대해 종류별로 각각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고 한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무작정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방대책특위는 “65세 이상 노인은 소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보다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약물의 독성에 더 취약하여 부작용이 훨씬 쉽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의 효과와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바, 무리하게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강행하기 이전에 한약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방대책특위는 해당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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